2016년 2월 2일 화요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은 30세 기준으로 완화

부동산등 자산의 취득이나 부채 상환이 있을때 나올'수'있습니다. 적어두신 3천으론 증여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현재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이구요.다만 기준이 넘는다 해도 실제 자산취득은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아무래도 뚜렷한 탈세정황이 포착되거나 나이에 비해 너무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되겠죠.그리고 자금출처 조사의 형식은 일반적으로는 간접조사형태를 띕니다.가령 취득한 재산의 금액이 2억이라면 이중 얼마는 본인의 몇년치 급여, 얼마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