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 자산의 취득이나 부채 상환이 있을때 나올'수'있습니다.
적어두신 3천으론 증여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현재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이구요.
다만 기준이 넘는다 해도 실제 자산취득은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무래도 뚜렷한 탈세정황이 포착되거나 나이에 비해 너무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자금출처 조사의 형식은 일반적으로는 간접조사형태를 띕니다.
가령 취득한 재산의 금액이 2억이라면 이중 얼마는 본인의 몇년치 급여, 얼마는 대출 등으로 그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이죠.
만일 직접조사라면 실제 통장을 오픈하여 자금흐름을 보게 되어 부모간의 돈거래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접조사를 받을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있다면 다른 조사중에 곁다리로 파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가령 부모님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상속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상속조사시엔 최소2년~10년치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시 가족들 계좌도 보게되구요.
적어두신 3천으론 증여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현재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이구요.
다만 기준이 넘는다 해도 실제 자산취득은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무래도 뚜렷한 탈세정황이 포착되거나 나이에 비해 너무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자금출처 조사의 형식은 일반적으로는 간접조사형태를 띕니다.
가령 취득한 재산의 금액이 2억이라면 이중 얼마는 본인의 몇년치 급여, 얼마는 대출 등으로 그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이죠.
만일 직접조사라면 실제 통장을 오픈하여 자금흐름을 보게 되어 부모간의 돈거래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접조사를 받을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있다면 다른 조사중에 곁다리로 파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가령 부모님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상속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상속조사시엔 최소2년~10년치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시 가족들 계좌도 보게되구요.